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도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시 전용공업지역 허용 용도 보완)
2026년 9월 19일 오후 01:58
바뀐 점v1.17.4
- 이전충남 필지는 토지 정보만 조회되고, 조례 기준과 검토 보고서는 «미지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지금충남 15개 시·군 전체에서 건폐율·용적률, 허용 용도, 조경 기준과 검토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김제시 전용공업지역은 허용 용도가 «조례에 규정 없음»으로 표시되었습니다지금김제시 조례 별표 11에 따른 허용 용도를 정상적으로 보여 드립니다
충청북도에 이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도 조례 기준을 적용한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적용해 드리는 지역은 모두 130개 시군구입니다. 아울러 지난 전북 개통분 가운데 김제시 전용공업지역의 허용 용도 표시를 바로잡았습니다.
새로 열린 것
- 충청남도 8개 시(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와 7개 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에서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 조경 기준을 조례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천안시는 동남구·서북구 모두 해당됩니다.
- 정북방향 일조 기준, 대지 안의 공지 조문, 건폐율·용적률 완화 조항도 보고서에 함께 실었습니다.
고친 것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의 전용공업지역 조항에 문구 누락(«건축할 수 는 건축물»)이 있어, 그동안 이 용도지역의 허용 용도가 «조례에 규정 없음»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조례 별표 11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반영하도록 바로잡았습니다. 김제시 전용공업지역 필지를 검토하신 분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보고서를 한 번 더 발행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릉시·화천군 허용 용도 원문 가운데 한글 문서 전용 기호가 네모로 보이던 부분을 가운뎃점(·)으로 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쳤습니다.
확인한 것
- 천안·공주·금산·태안 청사 필지와 김제 필지로 실제 보고서를 발행해 조례 수치와 맞춰 보았습니다.
- 15개 시·군의 건폐율·용적률 311건을 법제처 현행 조례 원문과 한 줄씩 다시 대조해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 발행 전 점검 과정에서 일부 조례 원문의 특수 문자 때문에 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찾아 미리 막았고,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자동 점검 항목을 더했습니다.
- 기존 지역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용하실 때 알아 두실 점
- 새로 열린 지역 보고서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싣지 않았습니다. 주차 대수는 설계 단계에서 해당 시·군 주차장 조례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건축 조례는 조경 의무 대상을 «대지면적 300㎡ 이상»으로 적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건축법」은 2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법률 기준(200㎡)을 따르며, 대지면적 200~300㎡인 필지는 허가권자께 적용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룡시 조례는 17개 용도지역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새로 열린 지역의 기준표는 아직 담당자 검수 전이라 보고서에 «검수 전» 표시가 함께 나옵니다. 인허가 판단 전에는 조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되는 것
- 경북·경남·경기·제주와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 등 그 밖의 지역도 차례로 열어 가겠습니다.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글 아래에 한마디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