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FIT.
v1.17.4
← 공지사항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도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시 전용공업지역 허용 용도 보완)

2026년 9월 19일 오후 01:58
바뀐 점v1.17.4
  1. 이전충남 필지는 토지 정보만 조회되고, 조례 기준과 검토 보고서는 «미지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지금충남 15개 시·군 전체에서 건폐율·용적률, 허용 용도, 조경 기준과 검토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전김제시 전용공업지역은 허용 용도가 «조례에 규정 없음»으로 표시되었습니다지금김제시 조례 별표 11에 따른 허용 용도를 정상적으로 보여 드립니다

충청북도에 이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도 조례 기준을 적용한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적용해 드리는 지역은 모두 130개 시군구입니다. 아울러 지난 전북 개통분 가운데 김제시 전용공업지역의 허용 용도 표시를 바로잡았습니다.

새로 열린 것

  • 충청남도 8개 시(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와 7개 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에서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 조경 기준을 조례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천안시는 동남구·서북구 모두 해당됩니다.
  • 정북방향 일조 기준, 대지 안의 공지 조문, 건폐율·용적률 완화 조항도 보고서에 함께 실었습니다.

고친 것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의 전용공업지역 조항에 문구 누락(«건축할 수 는 건축물»)이 있어, 그동안 이 용도지역의 허용 용도가 «조례에 규정 없음»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조례 별표 11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반영하도록 바로잡았습니다. 김제시 전용공업지역 필지를 검토하신 분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보고서를 한 번 더 발행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릉시·화천군 허용 용도 원문 가운데 한글 문서 전용 기호가 네모로 보이던 부분을 가운뎃점(·)으로 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쳤습니다.

확인한 것

  • 천안·공주·금산·태안 청사 필지와 김제 필지로 실제 보고서를 발행해 조례 수치와 맞춰 보았습니다.
  • 15개 시·군의 건폐율·용적률 311건을 법제처 현행 조례 원문과 한 줄씩 다시 대조해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 발행 전 점검 과정에서 일부 조례 원문의 특수 문자 때문에 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찾아 미리 막았고,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자동 점검 항목을 더했습니다.
  • 기존 지역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용하실 때 알아 두실 점

  • 새로 열린 지역 보고서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싣지 않았습니다. 주차 대수는 설계 단계에서 해당 시·군 주차장 조례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건축 조례는 조경 의무 대상을 «대지면적 300㎡ 이상»으로 적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건축법」은 2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법률 기준(200㎡)을 따르며, 대지면적 200~300㎡인 필지는 허가권자께 적용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룡시 조례는 17개 용도지역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새로 열린 지역의 기준표는 아직 담당자 검수 전이라 보고서에 «검수 전» 표시가 함께 나옵니다. 인허가 판단 전에는 조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되는 것

  • 경북·경남·경기·제주와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 등 그 밖의 지역도 차례로 열어 가겠습니다.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글 아래에 한마디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