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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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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전 지역에서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오후 01:26
바뀐 점v1.17.3
  1. 이전충청북도는 충주시만 조례 기준과 검토 보고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지금청주·제천과 8개 군을 더해 충청북도 11개 시·군 모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전조례 기준을 적용해 드리는 지역이 101개 시군구였습니다지금114개 시군구로 늘었습니다 (서울·인천·수원·충북·강원·광주·전남·전북)

전북에 이어 충청북도의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도 조례 기준을 적용한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 11개 시·군 모두가 지원되며, 조례를 적용해 드리는 지역은 모두 114개 시군구입니다.

새로 열린 것

  • 청주시(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와 제천시,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군에서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 조경 기준을 조례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
  • 정북방향 일조 기준, 대지 안의 공지 조문, 건폐율·용적률 완화 조항도 보고서에 함께 실었습니다.
  • 청주시는 허용 용도를 별표가 아니라 용도지역별 조문으로 정하고 있어, 보고서에 해당 조문(제21조~제42조)의 각 호를 근거로 표시해 드립니다.

확인한 것

  • 청주·옥천·단양·괴산 청사 필지로 실제 보고서를 발행해 조례 수치와 맞춰 보았습니다. 옥천군청처럼 녹지지역에 걸친 필지는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 10개 시·군의 건폐율·용적률 231건을 법제처 현행 조례 원문과 한 줄씩 다시 대조해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의 정비사업 특례(100%·150%)가 기본 기준처럼 읽히던 부분을 찾아, 기본 기준(80%·120%)과 특례를 나누어 표시하도록 바로잡은 뒤 공개했습니다.
  • 허용 용도를 읽는 과정에서 조례 문구의 표기 차이 때문에 일부 용도지역이 «조례에 규정 없음»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는 경우를 발견해, 이런 경우에는 표를 공개하지 않도록 점검 장치를 더했습니다. 기존 지역(서울·인천·수원·충주·강원·광주·전남·전북)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음도 확인했습니다.

이용하실 때 알아 두실 점

  • 새로 열린 지역 보고서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싣지 않았습니다. 주차 대수는 설계 단계에서 해당 시·군 주차장 조례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는 기존과 같이 주차 기준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 청주시 전용주거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조건 항목에 적힌 특례 용적률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 열린 지역의 기준표는 아직 담당자 검수 전이라 보고서에 «검수 전» 표시가 함께 나옵니다. 인허가 판단 전에는 조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되는 것

  • 충남·경북·경남·경기·제주 등 그 밖의 지역도 차례로 열어 가겠습니다.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글 아래에 한마디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