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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도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오후 01:10
바뀐 점v1.17.2
  1. 이전전북 필지는 토지 정보만 조회되고, 조례 기준과 검토 보고서는 «미지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지금전북 14개 시·군 전체에서 건폐율·용적률, 허용 용도, 조경 기준과 검토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전조례 기준을 적용해 드리는 지역이 86개 시군구였습니다지금101개 시군구로 늘었습니다 (서울·인천·수원·충주·강원·광주·전남·전북)

강원,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도 조례 기준을 적용한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적용해 드리는 지역은 모두 101개 시군구입니다.

새로 열린 것

  • 전북특별자치도 6개 시(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와 8개 군(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에서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 조경 기준을 조례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전주시는 완산구·덕진구 모두 해당됩니다.
  • 정북방향 일조 기준, 대지 안의 공지 조문, 건폐율·용적률 완화 조항도 보고서에 함께 실었습니다.

고친 것

  • 강원·광주·전남 일부 지역 보고서의 일조 항목에, 조례에서 이미 삭제된 항이 «삭 제»라는 글자만 남은 채 예외 조항으로 표시되던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기준 수치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확인한 것

  • 전주·군산·익산·임실·진안 청사 필지로 실제 보고서를 발행해 조례 수치와 맞춰 보았습니다.
  • 14개 시·군의 건폐율·용적률 286건을 법제처 현행 조례 원문과 한 줄씩 다시 대조해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 조례의 유통상업·전용공업·일반공업지역 건폐율이 원문 표기 방식 때문에 빠지는 것을 찾아 바로잡은 뒤 공개했습니다.
  • 기존 지역(서울·인천·수원·충주·강원·광주·전남)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용하실 때 알아 두실 점

  • 강원·광주·전남과 마찬가지로 전북 지역 보고서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싣지 않았습니다. 주차 대수는 설계 단계에서 해당 시·군 주차장 조례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정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일조 이격을 정북방향 대신 정남방향으로 둘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일조 계산은 정북방향 기준이므로, 해당 구역이라면 조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안군 중심상업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허용 용도 별표 파일에 본문이 비어 있어 이번에 싣지 못했습니다. 해당 필지는 조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조례는 14개 용도지역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용도지역 필지는 기준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열린 지역의 기준표는 아직 담당자 검수 전이라 보고서에 «검수 전» 표시가 함께 나옵니다. 인허가 판단 전에는 조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되는 것

  • 충북·충남·경북·경남·경기·제주 등 그 밖의 지역도 차례로 열어 가겠습니다.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글 아래에 한마디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